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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, 2023년 생활임금 10,580원 결정․고시

하인규 기자 | 기사입력 2022/09/27 [18:10]

의정부시, 2023년 생활임금 10,580원 결정․고시

하인규 기자 | 입력 : 2022/09/27 [18:10]

▲ 의정부시청 전경 (사진제공=의정부시청)     ©팝업뉴스 하인규 기자

 

(의정부=팝업뉴스)하인규 기자=의정부시(시장 김동근)는 9월 20일 ‘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’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.

 

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,580원으로,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,080원에서 500원(5%)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,620원보다는 960원(10%)이 많은 수준이다.

 

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․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. 공공근로, 지역일자리사업, 노인․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

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, 교육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.

 

하인규 기자 popupnews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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